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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기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할인 된다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기존 10%에서 7%로 낮아진 할인율 (그런데 실제로는 더 낮아졌음)에 대해 알아보고, 할인해준다고 무턱대고 연납하면 손해인 이유를 알아봅니다.

목차
202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얼마?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원래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자체로서는 세금을 미리 걷어 운용하고 + 세금을 내지 않을 위험을 제거하는 두가지 이점이 있어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내게하고, 대신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할인을 해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1월에 해야하는이유? (feat. 할인율)
할인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다면 1월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율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원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10%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3년부터 6.4%로 대폭 축소됐어요. "아니, 할인율 7%라던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2023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을 구할 때는 아래와 같은 식을 따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면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의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세를 연납 할거라면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할인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면 자동차세 연납할 이유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이렇게 축소 된 이유는, 자동차세에 관한 법률, 즉 지방세법 128조 3-4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던 것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공제한다"로 변경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올해 7%, 내년에 5%, 내후년엔 3%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을 받았던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내년이후 할인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100%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해야 6%대 할인이고 1월 이후에 하면 그마저도 할인율이 낮아진다면 굳이 1년간의 자동차세를 목돈으로 미리 납부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금액으로 아주 고금리인 적금에 불입하거나, 비슷한 이율의 예금, 또는 파킹통장에 넣어두면 이자도 받으면서 급한일이 있을때 사용도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아주 오랫동안 10%였기 때문에 7%(실질 6.4%)로 낮아진걸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할인율이 10%라서 연납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할인율이 변경됐다는 점 유의하셔서 연납을 할지 말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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